풍경 달라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되는 제주, 몇 층까지?
2025-04-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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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
제주 도심지에 25층 높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17일 제주도는 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주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선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 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지만,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 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6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총 64만 1000명(274척)으로 전년 10만 109명(70척) 대비 6.4배 증가했다.
세계 크루즈 운항 동향분석 전문기관인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에 따르면 올해 세계 크루즈 관광객을 371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크루즈 시장이 연평균 3.4%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