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김새론 유족 상대로 제기한 소송...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2025-04-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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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기한 내 미납

배우 김수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목을 축이고 있다. / 뉴스1
배우 김수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목을 축이고 있다. / 뉴스1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측이 법원에 내야 할 비용은 약 3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뉴스1 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을 뜻한다.

김수현 측은 당초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며 인지대·송달료를 120억 원 기준으로 내도록 명령했다.

인지대는 소송 신청 시 내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우편 요금에 해당한다. 김수현 측의 소송가액이 120억 원에 달해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전날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대 납부 기한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수현 측이 연장신청서를 낸 16일은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의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날은 소송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었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이 무산될 수 있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 만에 수령했다. 법원은 2일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으나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착한 건 10일 0시였다.

김수현 측이 보정명령 등본 수령과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에 각각 7일씩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김 전 장관이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김수현 측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내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소송 전략상의 판단이란 말이 나온다. 단순히 비용 납부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거나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일 수 있다.

소송 실익을 재검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예상되는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하면서 비용 납부를 보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금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김수현 소속사가 현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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