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17일) 1심 선고

2025-04-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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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혐의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 등 총 3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약 5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문 씨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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