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했다

2025-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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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 권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임명 절차는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헌법 27조에 명시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이가 재판에 관여하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후보자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언급하며,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본안 판단 이전에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후보자들이 관여한 결정이 나중에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헌재 결정의 효력과 정당성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재판관이 내린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 뒤에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재판관 7명으로도 사건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보다 기각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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