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하는 경호처와 여섯 시간 넘게 대치 중
2025-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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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여섯 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사건과도 연관된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호 대상자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호처는 체포조를 향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진입을 막았으며, 체포조가 영장을 제시했음에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 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물리적 방어선을 형성해 수사관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경호처는 내부 지시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체포 저지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비화폰 서버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의 통화 내용 및 지시 사항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부적법하게 막으라는 지시 역시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서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