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모든 혐의 인정… “친밀감과 성적 인식 기준이 부족했다”

2025-04-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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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스타뉴스가 16일 보도한 내용이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 유튜브 'MBN New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 유튜브 'MBN News'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유영재는 초록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보다 핼쑥한 인상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감 생활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친밀감과 성적 인식 기준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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