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장 “자치경찰 실효성 확보 위해 ‘112 상황실’ 이관해야”
2025-04-16 16:04
add remove print link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찰법 개정 등 24건 안건 심의
“지휘체계 불일치 해소로 주민 밀착형 치안 실현해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총 24건의 안건 심의와 공동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치안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업무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 상황실 운영은 국가경찰의 사무로 되어 있어 지휘·감독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핵심 상황 관리 기능인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현장 대응과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2 상황실을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 실질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자치분권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채택된 건의사항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