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출신 멤버…아동학대 이어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4-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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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 원 가로챈 혐의 인정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 아름 인스타그램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 아름 인스타그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5일, 이아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아름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아름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아름은 사기 혐의 외에도 미성년자 약취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아름은 지난 1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모친 역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2019년에는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3년 이혼했다. 이후 재혼해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으며,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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