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필독! 정부가 제시한 ‘집 한 채 세금 없이 파는 법’
2025-04-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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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끼리 결혼하면 주택 하나 비과세
재혼·입주권 보유자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결혼은 축복이지만, 정든 내 집을 팔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대표세무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예비부부에게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혼인합가 특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혁 세무사는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합가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자끼리 결혼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주택 1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 특례는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2년 이상 보유 및 필요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단, 혼인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결혼식 날이나 동거 시작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는 재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와의 재혼이나 위장 이혼을 통한 사례는 제외된다. 박 대표는 “부부가 같은 세대원일 경우 세대 내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와 2주택자가 결혼할 경우도 혼인 이후 양도 순서에 따라 일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주택을 혼인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2주택자끼리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주택 수가 많아 혼인합가에 따른 ‘부득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후 새로운 보금자리(3주택)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1주택+1입주권(또는 분양권) 보유자 간의 혼인도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대표는 “입주권 취득 시점과 주택 보유 시점,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지므로 사전 질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혼인합가 특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함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양도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