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원금 모금 시작
2025-04-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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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에게 투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이재명에게 투자해달라”라며 국민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다.
그는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며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이재명의 힘이 돼 달라”며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 세계의 표준이자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자. 국민 여러분과 손 맞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는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를 출범시켰다. 후원회장은 김송희 씨다. 5·18 민주화운동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이다.
정치인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의미한다. 개인은 연간 총 2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 중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 한도는 후보자 후원회마다 적용되며, 동일한 지정권자가 운영하는 후원회에 대해서는 합산된다.
법인, 단체, 외국인은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원도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금 기부는 할 수 없다. 단, 정당에는 기탁금을 낼 수 있다.
모금된 후원금은 선거 운동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유권자 대상 행사비 등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과 선거운동에 사용된다.
후원금을 기부한 개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10%가 세액공제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25%로 높아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부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11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10만 원은 16만 5000원이 공제돼 총 27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후원회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영수증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출력 가능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도 명시하고 있다.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돼야 하며, 후원회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300만 원 이상 기부한 고액 후원자는 이름, 주소, 직업 등이 공개된다.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가 가능하지만, 연간 한도는 12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