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2025-04-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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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 경남 김해서 사고 일어나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향으로 달리던 크루즈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A군(13)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이 이용한 전동킥보드는 공유형 기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B씨(60대)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며, 보도 주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호자와 사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