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여성 승객, 답답하다며 '비상문' 개방…비상 탈출 슬라이드 펼쳐져

2025-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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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비상문 허가 없이 개방해 해당 항공편 결항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여객기(RS902편)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

여성 승객은 답답하다면서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승객과 관련해 매체는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A 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해당 여객기는 제주공항의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때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조치됐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 의해 제압된 여성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문이 열려 결항된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 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문이 열린 에어서울의 항공편인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던 후속 항공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한편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비상문을 연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15일 제주공항에서 비상문이 열린 에어서울 여객기 사진이다.

15일 제주공항에서 비상문이 열린 에어서울 여객기 모습.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여객기(RS902편)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 당시 여성 승객은 답답하다면서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15일 제주공항에서 비상문이 열린 에어서울 여객기 모습.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여객기(RS902편)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 당시 여성 승객은 답답하다면서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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