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 검찰, 벌금 300만원 다시 구형

2025-04-14 17:26

add remove print link

검찰 “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 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며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밝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도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