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재판서 계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며 한 말

2025-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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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헌문란 폭동” vs 윤 전 대통령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남색 정장과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에 입정하며 그는 60도 인사로 예를 표했다.

오전 9시 59분 시작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42분간 직접 모두 진술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근거를 제시하며 공세를 펼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로 시작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1960년 12월18일)과 직업(전직 대통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 주소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 초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호칭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폭동의 주요 지역으로 지목하며 “군경을 동원해 이곳들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법 87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성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의 상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12·12와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그때도 공소장이 이처럼 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 수사기관 진술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먹은 사람들의 유도된 진술이 검증 없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삼청동 안가 모임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비상계엄 모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쿠데타나 내란과 동급으로 여기는 건 법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훈련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얘기”라 일축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에 대해서도 “유능한 인재를 준장으로 진급시켜 위계를 맞춘 것일 뿐 계엄과 무관하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은 계엄을 논한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방첩사령부가 베테랑 수사관을 쫓아내 정보 역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이로 인해 군사·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후 방첩사 보강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 11월 27~29일에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없던 일로 하자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국가를 위한 행위가 내란 목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 요청하며 손짓으로 자료를 하나씩 짚었다. 공소사실 낭독 중 ‘케이블 타이’, ‘끄집어내라’ 언급에 고개를 젓거나 미간을 찡그리기도 했다.

오전 재판은 정오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후 서초동 사저로 귀가했다. 이후 오후 2시15분 오후 재판이 시작됐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20분간 추가 발언을 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이 계획됐으나, 일정 변경으로 두 증인으로 대체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신문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반대신문을 추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 변경 가능성을 말했다”며 주신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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