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갈 때마다 사오던 '이 약'.. 앞으로는 세관에서 걸린다
2025-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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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진통제 '이브'에 포함된 향정신성 성분으로 국내 반입 금지 조치

국내 여성들에게 생리통 진통제로 잘 알려져 일본 여행 중 쇼핑 필수템으로 꼽히던 ‘이브’ 진통제가 더 이상 국내로 반입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이 최근 ‘이브’ 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브 제품에 들어있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성분이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성분은 진정 작용과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 과거엔 수면제에 쓰이기도 했지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에서는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돼 있다.

관세청은 해당 성분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어 개인이 자의적으로 소지하거나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여행객들이 일본 약국에서 무심코 구매해 오던 약들이 실제로는 국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2025년 1~2월 사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만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3% 증가한 수치다.
‘이브’는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다. 대표 제품군으로는 ‘이브 A정’, ‘이브 A정 EX’,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등이 있다. 이 중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만이 유일하게 문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반입이 가능하지만, 제품별 성분 확인 없이 구매할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다. 약을 포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이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 약국에서는 외국인 대상 약 판매에도 점점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량 구매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 판매를 거부하거나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 역시 의약품의 외국인 무분별 구매 및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에 대한 외국인 판매 제한도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약국은 아예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을 빼고 있다.
과거에는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브를 포함한 일본 의약품들을 사재기하듯 구매해오던 관행이 많았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행객들도 약 성분과 법적 규정에 대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졌다. 단순히 아플 때를 대비해 구매해 온 약 하나 때문에 공항에서 제제를 받을 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브에 포함된 향정신성 성분은 오남용 시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해외 의약품 구매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 약은 국내에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약이 아니어도 충분히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