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재판장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나” 묻자...
2025-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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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시작...“직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첫 정식 재판이 14일 오전 시작됐다. 파면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출석 확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인정신문 절차에서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복귀한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윤 전 대통령도 목례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비공개 출석 허락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 촬영도 불허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 등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상황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긴 후 이번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맞는 정식 형사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