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했네요? 당신 차를 나라에서 몰수하겠습니다"

2025-04-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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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자동차가 압수·몰수될까

음주운전 단속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상습운전자 차량이 잇따라 압수되면서 경찰이 누구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입건하고 이들이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B씨 또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반복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차량을 압수했다. B씨의 경우에도 이미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고,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돼 강제 조치가 이뤄졌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현행법상 경찰은 최근 5년 사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다. 상해사고를 낸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량 압수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현장에서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이전 전과와 결합돼 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차량을 압수 조치한다. 압수된 차량은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보관소로 옮겨진다.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차량 몰수 또는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차량 몰수가 확정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며,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차량 압수 및 몰수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차량이 압수돼 몰수로 이어진 사례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고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에 이른다.

경찰과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재범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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