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필수템'인데… 국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바뀐 의약품
2025-04-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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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제품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브' 진통제를 사서 입국할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이 진통제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여성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브’ 진통제의 경우, 일본에서 시판 중인 5종 가운데 4종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