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내란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촬영·노출 차단될 듯
2025-04-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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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출석, 지하 비공개 유력…법원 촬영 불허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피고인에게는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이동 장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법원은 재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공개되지 않게 됐다.
공판에서는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법정에 출석한 인물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직접 밝히게 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재판장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별다른 발언 없이 경청에만 집중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일정 조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