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혐의 대학병원 간호사, 결국 이렇게 됐다
2025-04-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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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논란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파면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파면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11일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자로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파면은 내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문제가 된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개인 SNS에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분조장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의료인의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간호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측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
병원은 당시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연금 수령 제한', '간호사 자격 박탈 요청'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준비했다. 실제로 해당 간호사는 파면 조치 당일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이 간호사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벌였다.
병원 관계자는 "SNS 게시물로 인해 병원이 입은 신뢰 손상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보건당국 및 경찰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면 시 퇴직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만 간호사 자격 박탈은 병원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간호사 외에도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호사 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성악설이 맞는 이유", "성질 더럽네", "악 지르는 거 보니 퇴원해도 되겠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신생아 사진을 SNS에 게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간호사 외에 신생아 사진을 유포하거나 퍼 나른 간호사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