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직전 연도' 제한 푼다…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 개정안 발의
2025-04-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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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령 기준 '직전 연도'→'당해 연도'로 변경
전국 연간 400건 이상 피해…임업인 권익 보호 취지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직불금 지급 배제 기준이 ‘직전 연도’로 설정돼 있어 실제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지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업 직불금과 임업 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해의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의 성격상 당해 연도 기준으로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는 임업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는 32건, 약 5,200만 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이 지급 거부되었고, 전국적으로는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제한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임업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높은 금액일 경우,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박 의원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직불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임업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