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자격 2030년까지 정지
2025-04-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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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강간상해 허위 고소 유도 이어 선거법 유죄 확정
강 변호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무소속 출마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불법 지급했다. 또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은 수당이나 실비 외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강 변호사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이번 판결로 더 길어졌다. 그는 앞서 2015년 내연관계였던 김미나(도도맘)가 폭행 피해를 입자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자격 정지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다. 2020년 3월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실외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이 2024년 8월 확정됐다. 2019년 9월에는 가세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