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전통문화대 개정안 동시 발의…문화·전통 융합 강화 나선다

2025-04-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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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예술과 산업의 중심으로…국가 지원 체계 본격 추진
전통문화대, 연구원 도입·창업지원 신설로 경쟁력 강화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전통문화대 개정안 동시 발의 / 박수현 의원실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전통문화대 개정안 동시 발의 / 박수현 의원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일 문화·예술·전통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내용으로, 예술 창작과 전문 인재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닌 창작 예술 및 산업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사진 창작 및 유통 촉진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며, 국제 박람회 유치와 국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사진기술 발전을 넘어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는 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사진산업 진흥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발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대학 내 교수 외에 별도 연구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연구 및 교직원과 학생 대상 창업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 연구와 산업 연계 강화를 동시에 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기반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예술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문화 기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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