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산다면 꼭 기억하세요…잊었다간 6월부터 '100만원 과태료' 낼 수도
2025-04-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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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의무화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공식 시행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같은 법안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통과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 신고제는 홍보 필요성을 이유로 1년간 유예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 계도 기간은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고, 현재는 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들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을 낮춘 만큼 부담이 크지 않아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는 계약 신고를 단순 지연했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허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과태료 조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며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