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g] 韓 전투기 무단촬영한 中 공안 경찰 자녀에 ‘발칵’

2025-04-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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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카메라 셔터일까, 정밀한 정보 수집 행위일까.
중국 국적 10대 2명이 수원과 오산 등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연이은 유사 사례 속, 중국인은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① 전투기 촬영하는 중국인 10대…주민 신고로 적발

지난 3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남성 2명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에게 발각됐다. 수상함을 느낀 주민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제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비행기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 관광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입국 3일 만에 군사시설 인근에 접근했고, 고성능 DSLR을 소지한 상태였으며,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전투기 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 국정원 상공 드론 촬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의도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까지 포함한 방첩 수사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오산·평택도 갔다.”…주한미군 기지 방문 정황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수원 외에도 오산과 평택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에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략기지인 오산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와의 연결축 역할을 하는 군사 요충지다.

여기서도 KF-16등의 전투기 촬영한 사실이 발견됐으며, 사건 당시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시 기지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촬영 시도 자체가 민감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③ 알고 보니 아버지가 중국 공안…반복되는 중국의 무단 촬영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와 입국 경위 등 배경을 조사 중이다.

최근 들어 중국 국적 인물들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 2024년 3월: 현역 군인 매수해 연합훈련 계획 탈취한 사건 발생

(2) 2024년 1월: 제주국제공항 드론 촬영

(3) 2023년 11월: 국정원 상공 드론 촬영

(4) 2023년 6월: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이처럼 중국인 피의자들이 “호기심” 또는 “취미”라고 진술하는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의 기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④ “간첩죄 적용은 불가능”…제도 사각지대 놓인 안보 사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며, 중국 등 제3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적용되는 혐의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수준에 그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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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규연 기자 kky9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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