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만장일치로 기각...즉시 직무 복귀

2025-04-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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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 만장일치로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간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 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이 모두 동의했으며,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 마련 지시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이 정도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었으나, 헌재는 이 중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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