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학대 살해'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2025-04-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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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방치하는 등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태권도장 관원이던 5살 B 군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해 결국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당시 B 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B 군을 계속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 전에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동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에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려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A 씨는 B 군 외에도 태권도장의 다른 관원들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