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5월 13일 ‘선고 판결’

2025-04-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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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시민소송 골든타임 E-34 액션플랜’ 발표
범대본, 남은 34일간 ‘골든타임’ 시민활동 계획 발표
다양한 시민 캠페인 전개, 50만 시민 유기적 협력 필요 촉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이 5월 13일 ‘선고 판결’ 을 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3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기일 확정에 따른 ‘골든타임 E-34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포항지진 위자료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5월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범대본은, 시민소송을 위한 ‘골든타임 E-34일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초기 일주일은 최종답변서 작성 지원, 매주 주말은 오어사, 보경사, 철길숲 등 캠페인 개최, 매주 일요일은 교회와 사찰에서, 주중에는 재래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범대본 김덕수 운영위원장은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나, 지역 리더들의 미협조로 인해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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