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도 한국이…” 일본 정부, 올해도 터무니없는 주장 펼쳤다
2025-04-08 13:16
add remove print link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