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방지법' 국민 청원 5만 넘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될까

2025-04-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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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요건 통과, 국회 회부 예정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기자회견 중 눈물로 호소하는 김수현 / 연합뉴스
기자회견 중 눈물로 호소하는 김수현 / 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돼 검토될 예정이다.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글에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김수현에게는 법적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의제강간죄에만 13~16세라는 나이 제한이 따로 존재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14일 교제 시점에 대해 해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교제한 적도 없고, 금전으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유족 측의 협박, 허위사실 강요, ‘살인자’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편지는 한 유튜버에 의해 두 사람의 사진과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이모’로 불리는 지인, 관련 유튜버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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