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오늘(8일) 첫 재판 열린다
2025-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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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