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 알려졌다... 정말 촉박하다

2025-04-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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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병행 실시가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시한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 궐위 상황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면서 비롯된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른 궐위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가능성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신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공직선거와의 병행 실시가 어렵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후속 행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나 사전 투표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며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준이라도 마련돼야 하기에 15일까지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기한 내 법 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2016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개헌을 위한 가장 큰 절차적 장애물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참정권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를 해소하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4월 중순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시간은 촉박하지만 국회가 의지만 가진다면 처리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투표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에도 사전 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해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 투표를 실시하려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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