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분노한 전한길, 자기가 만든 뉴스사이트에 칼럼 올려서...
2025-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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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단을 헌정질서 파괴로 둔갑시켜... 을사8적”
전한길은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전한길뉴스’에 올린 칼럼에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즉시 파면을 결정했다"며 "이 역사적 판결은 헌법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 실체는 정략과 형식논리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굴복시킨 사법정치의 극단이었다"고 썼다.
그는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대통령, 그것도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직무복귀와 국가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조기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단 8인의 임명직 공무원들(헌법재판관 8일)이 단심제라는 이름으로 선출권자인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들은 말한다. ‘정치적 판단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적 해석만 남은 결정이었다”며 “여전히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단 한 번의 항소도 허용하지 않는 단심제로 파면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전한길은 야당 대표와의 비교를 통해 법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 대표 이재명은 수년간 878건에 달하는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구속 없이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계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몰려 자리에서 쫓겨났다. 법의 형평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그가 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실제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 대규모 불법시위, 선관위 해킹, 외국발 사이버 공격, 그리고 내부 고발로 인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잇따랐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그것이 과연 내란인가?”라고 말했다.
또 “그가 단속하려 했던 선관위는 이미 수차례의 편파·부실 운영 논란 속에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고,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강제 점검은 ‘기관 침해’로, 국회 주변의 군·경 배치는 ‘입법부 권한 침해’로 뒤바뀌었다. 국가를 지키려는 위기 대응이 오히려 ‘권력 찬탈’로 규정된 것”이라고 했다.
전한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인을 겨냥해 “결국 헌재 8인의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결단을 헌정질서 파괴로 둔갑시켰다”며 “국민들은 그들을 ‘을사8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1905년, 외세에 나라를 넘긴 을사오적이 그러했듯, 헌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실질적 주권을 무너뜨린 그들의 선택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의 말미에서 전한길은 “윤 대통령은 떠났지만, 그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