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 인상...전국 고속버스 이용자들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2025-04-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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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60%, 2027년까지 70%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전국의 모든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다가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전격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버스 출발 이후의 취소 수수료율도 대폭 인상된다. 이는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승차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출발 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의 경우는 수수료율을 20%까지 높인다.
현행 기준은 연중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표 예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출발 1시간 전' 부과되던 최대 수수료 시점을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이는 철도와 동일한 기준이다.
버스가 출발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2025년에는 60%, 2027년까지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고속버스 표의 경우 일단 출발하면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거리 노선이나 인기 노선에서의 노쇼 문제가 특히 심각했으며,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제때 발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발 이후 30%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승객들이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사용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두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는 12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버스 및 터미널 업계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업계 요청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승차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 보다 공정한 예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유사한 기준 도입을 권고해 시외버스 승차권 관리 체계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