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34만원이나 되는데... 윤 전 대통령, 대통령연금 받나 못 받나
2025-04-05 15:47
add remove print link
대통령연금은 못 받고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4일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우인 대통령 연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받았을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공직 취임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이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다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에 당장 관저를 떠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후 청와대 관저를 빠져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이르면 5일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만큼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주거지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탄핵 찬성 쪽과 반대 쪽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이 전액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사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행위이기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죄 이외에도 '명태균 공천 개입',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