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OOO 방지법’… 청원 게시 6일 만에 무려 4만 명 동의했다
2025-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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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원인 A 씨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 씨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힌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씨의 청원은 개시 하루 만 인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1만 3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된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김새론이 18살이던 시절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그의 소속사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 골든메달리스트 공동 대표 안성수가 참석했으며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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