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가 윤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오늘 발표한 입장문
2025-04-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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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장해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인 전날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주말과 휴일 없이 거의 매일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에 매진했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선고 당일까지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헌재 역사상 가장 긴 탄핵심리를 거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초기부터 헌재 주변 경비와 함께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해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료되면서 매일 운영해왔던 헌재 별관 상설 브리핑룸 운영도 이날부로 마무리했다. 이 회견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위해 임시로 운영돼왔다.
헌법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일반 사건 선고에 들어간다.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까닭에 그 전에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으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관련 사건이 있다. 이 가운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변론이 끝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조 청장과 손 검사장 사건은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손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손 검사장은 2023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이후 형사절차가 병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