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북한이 보인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랐다
2025-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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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하게 소식만 전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전하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사태와 연관돼 있다고 언급하며 "헌재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여러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 등의 보도를 인용해 "헌재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외신들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대로 소개하며, 헌재 결정과 그 파장을 언급한 국제 보도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사실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보도를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별도의 논평 없이 헌재의 결정 사실과 외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실을 다뤘다. 노동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이름, 탄핵 선고 일자,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대통령직 파면 등의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모두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분석 없이, 남측에서 발생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두 매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헌재 선고일에 보도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전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북한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다가 11일 뒤에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항의하는 집회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