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사·술 공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무료 행사하는 광주 음식점들
2025-04-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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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식점 사장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광주 지역 분위기가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무료 행사를 마련한 광주 지역 음식점들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정육식당인 목사골농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식당을 찾은 손님 100여 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사장 A 씨는 매체에 "계엄 시대와 5·18의 아픔을 겪은 세대로서 오늘 재판을 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었다"라며 "큰 위기를 민주적이고 지혜롭게 잘 넘겨 안도감이 들었고 손님들과도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다"라며 무료 행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우와돈고기백화점도 '윤석열 파면하는 날 소주·맥주 공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 준비에 나섰다. 매일 오후 4시 30분에 문을 여는 해당 음식점은 이날 저녁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에도 식음료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