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곧 대표직 사퇴할듯...'장미대선' 현실화, 유력 '대선 날짜' 언제?

2025-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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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6월 대선 유력,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초단기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도 있어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장미가 피는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 MBC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 MBC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초,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헌재 선고일 기준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대선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60일 시한을 최대한 활용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된다. 예기치 못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정 시한 내에서 최대한 날짜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법은 대선과 총선 등을 공휴일 앞·뒷날에 치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은 낮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치러진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실시됐다.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과 동시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또한 이날부터 사전선거운동도 전면 금지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현수막, 인쇄물은 금지된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본 투표일인 6월 3일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반 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 법정공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통상의 대선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 5일 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선거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새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초단기 대선 일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도 제기된다. 벼락치기 당내 경선 일정으로 인해 정책과 공약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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