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전광훈 측 “부당한 결정, 인정할 수 없다”
2025-04-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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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입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은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의 선고에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직무 복귀 환영 집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