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2025-04-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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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MBC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MBC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ㆍ경 병력을 투입한 국회 봉쇄ㆍ표결 방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14명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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