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법정공방 본격화
2025-04-04 10:58
add remove print link
대구지법 버스업체 승소 판결에 포항시 항소
공익감사 청구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로 촉발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 환수방안 진행중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북 포항시가 포항버스를 상대로 추진중인 보조금 환수·반환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포항시가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며, 포항시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4월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며,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에서 2017년 차량 감가상각비 및 운전직 인건비 등에 대한 새 표준운송원가를 마련, 2019년까지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포항시장은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시 차감해 지급하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선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21년 9월 노조를 비롯한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버스를 상대로 과다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40억6천234만원)의 환수 조치 및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4억9천552만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 측은 그동안 16억원을 자진납부했으며, 매월 3천만원씩 분할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22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포항버스는 사실상 포항시내버스를 독점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원대의 보조금을 포항시로부터 받고 있어 이번 법적 공방의 최종 결과에 따라 포항시의 시내버스보조금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