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육청 “尹 탄핵 선고 생중계, 학교서 자율시청 권고”

2025-04-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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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중립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일부 시도교육청이 오늘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된 국회 /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된 국회 / 연합뉴스

지난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광주·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9개 교육청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교에 전달했다. 부산교육청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가 되도록 교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생중계 시청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별 자율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고,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헌재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공문을 통해 계기 교육 안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의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9개 교육청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이날 취임한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청을 위해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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