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친절수당' 도입한 천안시… 시내버스 불만 민원 20% '뚝'
2025-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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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칭찬 기반 월 50만원 지급, 민원 1건만 있어도 제외… “친절 문화 정착 앞장”

충남 천안시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 초기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친절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시 누리집,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선정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정 과정은 엄격하다. 접수된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 확인, 운수회사 의견 청취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다. 특히 단 한 건의 불친절 민원이라도 접수된 이력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시 누리집과 신문고 등에는 "기사님의 따뜻한 인사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할머니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기사님이 직접 손을 잡아 부축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등 운수종사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시민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명, 2월 14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첫 친절수당을 지급했다.
친절수당 도입과 더불어 천안시는 노후 시내버스 교체 지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 승강장 확대 설치 등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올해 들어 시내버스 관련 불만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6%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태종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친절수당 제도가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