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최종 평의 돌입

2025-04-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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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일찍 출근 완료한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 이날 오전 8시 22분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면서 전원 출석이 확인됐다.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는 헌법재판관들 / 뉴스1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는 헌법재판관들 / 뉴스1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6시 54분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정 재판관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이후 나머지 재판관들도 7시 30분~8시 30분 동안 차례로 등청했다. 7시 34분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들에게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청사 본관으로 들어갔고, 이어 정계선 재판관(7시 43분), 이미선 재판관(7시 56분), 김형두 재판관(7시 59분), 정정미 재판관(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8시 17분) 순으로 출근을 마쳤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든 모습이었다.

재판관들은 모두 어두운 정장 차림이었으며, 일부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두어 번 묵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인 오전 9시 30분쯤 마지막 평의를 열고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며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유사하게 진행됐던 절차다.

대심판정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 뉴스1
대심판정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 뉴스1

탄핵 인용 여부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해왔다. 특히 선고 당일 진행되는 마지막 평의는 결정문의 최종 문구 조정과 소수의견 정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다.

탄핵심판 결정은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주요 방송사 TV 채널과 유튜브 생중계로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는 110개가 넘는 기동대 부대에서 7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한남동에는 30개 부대 약 2000명,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여의도 권역에도 20개 부대 13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338개 기동대 부대에서 2만 명에 달하는 경찰이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만 전체 동원 인력의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의 경찰이 투입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규모의 경찰력 배치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가장 삼엄한 경계망이 구축됐다. 경찰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150미터 이상을 경찰 버스로 촘촘히 둘러싸 완전한 '차벽'을 형성했다. 이 구역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됐으며, 오직 경찰과 헌법재판소 직원, 사전 승인된 취재진만이 출입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인근 인도조차 통행이 제한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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