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 대통령 겪어봐서 잘 아는데 복귀하면 개헌 약속 안 지킨다”

2025-04-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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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생활을 30년 한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한 정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2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전 이성윤(왼쪽) 대검 형사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뉴스1
2018년 1월 2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전 이성윤(왼쪽) 대검 형사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뉴스1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겪어봐서 잘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5반 C조에서 함께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30여 년 가까이 검찰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도 탄핵, 파면된다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다"라며 "최후 변론 때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개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각될 수 없지만 억만분의 1의 확률로 기각돼 복귀한다면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추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더라"라고 하자 이 의원은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저나 민주당으로선 탄핵 정국에 집중할 때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사건이 6건 정도 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는데 뇌물 등 개인적으로 받아먹은 것이 안 나왔다"라며 "검사 생활을 30년 한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한 정치인, 참 깨끗하고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다"라며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또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따진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한 뒤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중대할 경우 헌재는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 탄핵 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는다. 탄핵 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요지를 밝힌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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