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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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60일 이내 대선 치러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지 111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그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이 아니며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청구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고 봤다. 이로써 본안 심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해제가 이뤄졌더라도 그 전에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한 점에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해제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역시 헌법재판소는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과 계엄법상 명백한 요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에 시민과의 대치를 지시함으로써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사당 인원을 끌어내라”는 진술과,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했다”는 진술도 사실로 인정돼 사법권과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기 대선 일정은 압축적으로 진행되기에 최대한 선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당내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수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당내 잠재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를 노릴 것을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여론을 몰아 40%대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이 대표는 빠르게 대선 캠프를 꾸리고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할 것이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가 변수다. 4·2 재보궐 선거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대민군조’(대통령은 민주당 군수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워 승리한 만큼 조국혁신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체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제130조에 근거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이자 입법부의 정상적 활동을 억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고,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을 불법 체포하려 했다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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