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했지만, 현역 재입대 불가능…왜?
2025-04-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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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병가와 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와 휴가가 규정에 맞춰 사용됐다고 해명했으나, 송민호가 강원도 고성, 양양 등지에서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민호는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3차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송민호가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싸이와 NRG의 천명훈이 부실 복무로 인해 재입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송민호의 현역 입대 가능성은 없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향후 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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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근무지 이탈 혐의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