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검찰,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2025-04-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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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항소심 선고 공판 5월 1일 예정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귀가하던 18세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 심리로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읽었다.
검사는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라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또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다"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 씨는 지난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